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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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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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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과거 광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헌법적 대화를 경험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까지 이끌어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헌법에 마련된 절차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분노를 자제했던, 우리 국민의 놀라운 인내력과 위대한 시민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활짝 열린 우리 국민의 헌법적 대화가 다시 광장에 갇혀 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광장에서의 일회적 경험만으로는 입헌주의를 내면화한 진정한 의미의 헌법적 시민(주권자)으로 자신을 형성할 수도, 헌법을 국민의 헌법으로 완성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어쩌면 새로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헌법적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입법자는 우리 헌법에서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법률로써 구체화시켜야 할 입법 의무를 진다. 다만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6항 규정의 요건, 헌법의 명시적 기준 내지 이에 준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헌법 내재적 기준으로서 입헌주의의 이념과 역사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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