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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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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동물윤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즉 인간중심주의(Anthropozentrismus)와 감각중심주의(Pathozentrismus)에서 전개된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후자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지위로 대우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현대의 동물윤리는 점점 감각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은 물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는 전통적으로 민법상 법적 거래의 객체로서 물건이다. 즉 인간과 물건이라는 이분구조에서 인간이 아닌 경우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정법에는 인간중심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법현실은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동물보호법이 제정에서 드러난다. 즉 환경기본권이라는 인간중심의 관점의 토대에서 동물의 보호를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물학대의 경우에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처벌조항을 제외하고는 형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만약 동물권보호자들이 학대받는 해당 동물을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내지 재산손괴 등이 수반되면 그에 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간중심의 동물윤리에서 벗어나 감각주의에 기초하여 동물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고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그에 근거하여 공리주의의 철학적 토대에서 동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사고를 실정법에 투영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민법 제90a조가 밝힌 것처럼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제된 법인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권리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물은 법적 주체성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법적 주체성이 부여된 동물이 학대를 받게 되면 동물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정당화사유의 “타인”에 해당되어 그 구조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당방위의 경우 그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긴급피난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각주의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현실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권보호자의 활동을 “동물을 위한 긴급피난”으로 규정하여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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