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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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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자가 형성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입법권자가 기속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부의 반복입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서 어떤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 어떤 사안은 합헌으로, 어떤 사안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내려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권자의 반복입법을 금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방대법원이 노예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Dred Scott v. Sanford 사건과 백인과 흑인의 분리교육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Dred Scott 사건에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의 합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은 잘못되었고 판결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기관의 헌법해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입법자에게 헌법해석의 오류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복입법을 금지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입법권자에게 반복입법을 가능하게 한다면,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반복입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권자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방지할 방법을 없게 할 우려가 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신뢰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의 결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결정들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하려고 한다는 점과, 가끔씩 안마사자격 사건처럼 헌법재판소도 오류를 범하여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즉각적으로 받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그 공통분모가 변화된 국민의 의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번복하려는 국민의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만 입법부는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국민의 의사가 변화하여 반복입법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법권자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야 비로소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입법부이든 헌법재판소이든 간에 모든 헌법기관은 독자적 권한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수렴하여 그 권한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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