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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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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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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체류질서의 확립은 우선적으로 공적 주체의 인적, 물적 자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적 집행의 모습을 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국가가 자신의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여 불법체류자를 조사, 단속, 보호, 추방하는 이외에도 이민 거버넌스, 또는 이민 조종의 맥락에서 불법체류자와 일정한 관련을 맺게 되는 사인들에 대한 권리・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체류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이민법은 고용주 등 이민자와 생활상의 관련을 맺게 되는 사인들에게 이민자의 근로자격 또는 체류자격에 대한 조사의무, 급부거부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불법이민자의 고용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된 사인들, 즉 경업자나 합법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부분 사적 영역에 체류질서, 고용질서를 유지․회복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주들과 연방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이민자의 취업자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주거영역과 운송서비스 영역에도 채택되어 있다. 더 나아가 불법이민자 고용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인들은 민사 리코소송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위조문서의 범람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민사 리코소송의 경우 개인 간의 소송을 통하여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미국적인 대립당사자적인 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제에는 제한적인 참조의 의미만을 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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