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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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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3 - 1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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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성립한 이후 출원을 거쳐 특허등록을 받기까지의 법적 실체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실에서의 활용도 등에 비추어 특허권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아무런 선언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종래 위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특허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임은 물론, 당연히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특허법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적어도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권리에 ‘특허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권’으로서의 성격 외에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의 틀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의 태도를 무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막연히 재산권적 성질을 전제하는 것은 법 정합적 해석론이나 적절한 입법론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적 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공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양도, 담보제공, 실시권 설정 등 특허등록 이전(以前)에 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장을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 모인출원에 관하여 특허등록 명의이전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인정하는 등 이러한 비교법적 추세를 수용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구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그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분명히 선언하고, 공시제도 마련, 질권설정 금지 철폐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발명의 조기 활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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