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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17 - 37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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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교섭으로 인한 비용은 각 교섭당사자가 진다. 그러나, 현대에는 계약교섭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계약성립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고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신뢰가 상대방에 의해 야기된 경우라면 그 손실을 교섭당사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성립 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주의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한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는 그 불확정성으로 인해 인정하지 않고 부실표시, 약속적 금반언과 같은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도입한 우리이론은 종래에는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의 논의에 따라 교섭단계에서 채권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교섭을 파기하는 행위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독일과는 다른 법규정을 근거로 들어 위의 경우를 불법행위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의 성질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부당파기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요건에 있어서는 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인정된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섭파기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처음부터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이 교섭을 개시 또는 진행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의 기초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정당하게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이를 중단한 경우는 상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효과에 있어서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굳이 이 개념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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