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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7 - 1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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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특허소송에서는 표준특허에 따른 FRAND 확약의 효과의 해석, 방법특허의 소진여부, 디자인권의 침해여부 판단방법 및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요건 등에 있어서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대한 소진여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달리 판단되었는데, 방법특허도 일반적인 물건에 관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적법한 판매에 의하여 소진된다는 법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확립되어 있으므로 결론이 상이하게 된 것은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차이점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특허의 FRAND 확약의 법적효과와 관련하여 FRAND 확약을 한 이후에 특허권금지청구의 행사가 반독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공통된다. 한국과 미국에서 그 차이가 특별히 부각된 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방법 및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이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에서 공지된 부분과 공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침해여부 판단시 그 중요도에 차이를 두고 구체적인 구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적 구성으로 분해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여부의 판단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미국에서는 연방상표법상 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의 형태로 모두 보호가 가능하고 등록 및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의 대상이 되나, 한국에서는 트레이드드레스는 상표의 일종인 입체상표로 등록되기가 힘들므로 미등록주지상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추구하고 있어 ‘주지성’의 충족이 문제로 될 수 있다. 상표․표지의 침해 요건 중의 하나인 혼동의 판단 기준으로 상표법상 혼동은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을 기초로 일반적인 혼동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은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감안한 ‘구체적 혼동’의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표법상의 혼동에 비하여 혼동발생의 요건이 충족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결국 한국에서는 실제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트레이드드레스의 혼동이 부정되었다. 희석화 방지 조항은 미국의 경우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의 표지에는 희석화 방지 조항의 적용이 있으나,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저명성’ 요건의 충족 여부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트레이드드레스의 침해여부 판단결과의 차이가 초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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