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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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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여성의 직무발명을 근본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 및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전제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 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결국 판례법리에 의한 해석론적 보완책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해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례법리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유용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효과는 여성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무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출산․육아기의 여성근로자를 경력 단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육아기 여성인력에 대한 정규직 단시간근로 전환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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