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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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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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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화가 심화되면서 해운산업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해운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이나 조약 및 그 밖의 입법행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체계,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두 가지의 접근방식, 일부 자발적인 온실가스 규제 이니시어티브, 그리고 해상법 차원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규제 접근방식 등이 검토되었다. 해운부문의 배출행위가 지구기후변화 논의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혁신조치들은 효율성 증대와 함께 선박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운송수단을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다. 국제해사기구와 그 밖의 업계 대표들의 노력이 가까운 장래에 결실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구기후변화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감안하면, 선박소유자, 해상운송자, 그 지주회사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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