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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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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로마협약체제에서 Rome I체제로 변화된 유럽연합에서의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Rome I은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의 객관적 연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Rome I은 운송계약에 대하여 제5조에서 독립된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운송과 여객운송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3조에 따른 준거법이 없는 경우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결정에 대해서는 제4조가 아닌 제5조가 우선 적용된다. 국제물품운송계약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은 당사자들이 제3조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다. 다만 물품수령지나 물품인도지 또는 송하인의 상거소가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인도장소가 속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국제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출발지나 목적지가 여객이 상거소를 둔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계약은 여객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비자와 체결된 운송계약은 비록 그 계약이 제6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제6조가 아닌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패키지여행은 제6조의 규율을 받는다. Rome I은 로마협약에서 제공하던 탄력적 연결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예측가능한 연결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평가된다. 운송계약에 대한 별도의 준거법규정, 여객운송계약과 물품운송계약과의 구분, 운송계약으로서 소비자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 소비자계약과의 관계 등 Rome I에서의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 국제사법에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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