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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7 - 4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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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독일의 아디다스社가 제기한 ‘옆구리 삼선(三線)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등록거절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판결문에서 현행 상표법상 위치상표를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위치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할 때 상표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점선 또는 실선으로 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를 묘사한 다음 그 위에 상표가 위치할 지점에 굵은 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표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위치상표를 표시한다. 또한 해당 상표견본에 대해서 위치를 나태는 표시 이외에는 상표의 도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첨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은 상품형태를 점선으로 그린 후, 식별력 있는 표장을 특정위치에 부착한 것을 전체적인 도형상표로 파악하고 도형 전체가 상품의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하여 왔다. 상표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중 하나는 특정 상품을 다른 제조자가 만든 상품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상품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출처표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위치 상표도 이러한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위치상표란 제품의 특정 부분에 위치한 표지가 제품과 독립하여 그 표지의 형태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위치적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거나 특정 위치가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게 되는 상표를 말한다. 위치상표는 특성상 상품의 장식과 상표 사이의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상표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형의 왼쪽 귓볼에 달려있는 라벨, 구두 뒷굽 바닥의 빨간색 선, 운동화 양쪽 측면의 굵은 선 등은 인형, 구두, 운동화 표면 어느 일정한 지점에 상표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상품의 장식적인 요소로 느낄 수 도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위치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 출원인들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특정 지점에 상표가 위치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정 상품의 형태로 묘사한 그림에 해당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상표의 상표 견본을 제출하게 된다. 구두 뒷굽 바닥에 하나의 빨간 선을 위치시키는 상표의 경우 상표견본을 제출할 때 구두마다 뒷굽 바닥의 모양이 다르므로 출원자가 상표를 표시하고 싶은 모든 시리즈의 구두 뒷굽 바닥에 선을 삽입한 상표견본을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독일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상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된 표지가 표지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을 가질 수 없는 일반적인 표지일지라도 지정 상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면서 해당 표지의 위치로 인해 식별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치상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상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상표출원과 등록, 심사 실무에도 위치상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 중 위치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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