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61 - 39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저작권침해사건의 상당부분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량의, 조직적 또는 계획적 저작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소액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민사상 소제기에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수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히 개인저작자에게 형사적 보호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초기 저작권법 제정시부터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저작물, 저작물이용허락,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 추정규정, 공동실연자,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각각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설은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보호법익이 사권(私權)이고, 인격권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침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는 일부 수긍할 수 있으나, 각각 이론적 허점이 있다. 결국 친고죄의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점들 이외에 연혁적 이유와 입법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입법자는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소추(訴追)는 그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받은 권리소유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에 대해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등의 배타적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의 의사에 형사소추를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채권적 저작물이용권의 경우에도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받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