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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3 - 5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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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특정한 시장 즉,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공동행위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이때 객체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시장이 관련 상품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관련 상품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의 특정시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때 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떠한 상품과 용역이 상호대체성 혹은 상호호환성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관련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시장획정 방식인 SSNIP 테스트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만약 구매전환이 가능하다면 당해 상품의 가상적 독점 사업자는 가격인상을 통해서 이윤을 증대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당해 상품과 구매전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유의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시장은 구매전환의 대상이 되는 다른 상품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쟁법 집행의 중심 대상이 되어 온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자간의 합의여부 및 합의의 추정이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기업결합 사례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례와는 달리 관련시장 분석도 드물었지만 분석된 관련시장의 적절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근래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와 음료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에서는 기존에 특별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시장은 세분하여 획정되어야하지만 음료담합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시장을 상호대체성의 평가가 배제된 채 획정하여 과징금 산정과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에 있어 부적절한 판단이 전개되었다. BMW자동차 딜러 공동행위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에서는 BMW자동차 딜러들이 BMW자동차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자동차 신차 전 차종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관련 상품시장이 된다면 관련시장을 먼저 획정하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원리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 되며 또한 그 관련시장에서 합의한 당사자는 언제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셈이 되어 이 또한 부당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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