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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9 - 3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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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전문법칙에 따르면,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문법칙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특정한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는 왜냐하면, 전문증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문법칙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고, 전문증거라야 -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전문증거의 개념은 전문법칙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전문법칙의 예외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결과 전문증거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되는 전문증거의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해보았다. 전문증거의 핵심적인 개념표지들로는 ① 특정 증거가 원진술자의 경험사실에 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과 ② 그 증거가 이와 같은 원진술자의 진술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출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표지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정 증거는 전문증거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전문법칙도 적용될 수 있다.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증거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등의 전문증거성도 이와 같은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진촬영이나 녹음 그 자체는 사람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사진이나 녹음테이프의 전문증거성은 그 사진이나 녹음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진이나 녹음테이프가 사람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이나 녹음테이프가 법정에 현출될 때 비로소, 그 사진이나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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