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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9 - 2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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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표법은 출원 중인 상표가 등록된 상표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상표법 개정의 일부로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었다. 상표공종동의제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상표를 각각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상표 사용의 촉진, 규제의 완화, 그리고 잘못된 심사를 방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상표법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해당 이름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의 균형적인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사용자와 후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 이것은 후사용자의 상표 등록은 선사용자의 동의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상표 등록의 최종 결정은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의는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것이고 자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것은 상표권자의 이익과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표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 즉, 소비자의 혼동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출원주의 그리고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법은 취소와 무효 제도를 갖고 있지만, 상표공존동의제도는 그 특성상 이러한 절차들을 무용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우리의 상표 제도의 기본적인 면도 훼손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에도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공존동의제도는 공중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 또한,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그 허락된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고, 소비자 혼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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