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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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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자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인출원의 거절결정 후 혹은 무효심결확정 및 특허공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허용여부와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즉 모인출원자의 특허권 획득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양도 계약에 의하여 그 양도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이전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특허권 이전청구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모인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특허법 소정의 권리회복 절차와 판례에 의하여 허용되는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에 관한 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장단점을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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