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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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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재난은 비평화적 상태 또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말한 구조적 폭력의 한 가운데 있다. 재난에 의해 소수집단, 소외집단, 취약집단 등은 이전보다 심각한 인간안보의 위기에 노출되며 상대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더욱 심화된다. 민주적인 국가라도 부의 분배나 사회적 차등이 심한 경우, 재난의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서 예외가 아니다. 재난은 보호책임(R2P)에 관한 논의, 즉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이를 방치하거나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경우를 상정한 국가주권과 국제사회의 개입에 관한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비민주적 국가에서는 국가주권이 재난상태에서 인간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구조적 폭력의 가담자가 되기도 한다. 2008년 미얀마 군부정권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기도 했으며, 2004년 스리랑카 중앙정부는 내전의 와중에 소수민족을 재난 구호와 주변 공동체로부터 더욱 소외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법이나 인도적 개입에 관한 규범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국가주권의 존중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이 균형을 이루는 전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민주적 국가의 정부라도 일정한 대표성(취약하나마 선거제도)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이런 정부와 연대하는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동시에 재난 발생시 적시적 대응과 인도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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