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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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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는 고문․폭행․협박․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나 기망을 전형적인 자백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들고 있는 자백배제 사유가 예시적이지만 ‘기타의 방법’의 구체적인 유형들로는 ‘단순경고’, ‘약속’, ‘추궁’, ‘강요’, ‘과로’, ‘야간신문(철야신문)’, ‘음식물 반입제한(또는 금지)’, ‘협상’, ‘회유’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협박은 정형적인 자백배제 사유이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 요구과정에서 협박하였고 그 상태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까지 지속되었다면 출석 요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박도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단순경고가 경고의 단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협박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의 약속이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체성을 띠는 경우, 회유나 추궁도 추궁의 단계를 넘어선 억압이나 강압,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거나 불필요한 반복질문도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나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으로 신문하여 얻은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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