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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7 - 3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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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성공여부는 그 커리큘럼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손색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로스쿨 교육이 3년간의 단기이면서 법학의 지식이 부족한 로스쿨생에게 실무교육을 내실화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론의 기초부터 실무적인 교육까지 과연 3년 안에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비관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령과 인가기준에 비추어 로스쿨에서의 필수과목의 학점이 35학점에 그치고 있어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 로스쿨의 교육에 있어 학사관리가 엄격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매우 낮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사회로 진출하게 되므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악화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3년의 로스쿨 재학기간동안 로스쿨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부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25개 로스쿨이 대동소이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필수과목이 35학점에 불과하여 변호사로 활동함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행정구제법, 불법행위법, 형사증거법, 민사집행법, 각종 소송실무과목이 대부분의 로스쿨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로 활동함에 중요한 과목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중요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학점을 60학점이상으로 상향하거나 현행의 필수과목이외에 필수선택과목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관한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학생의 자율에 맡기고 지나치게 선택과목이 많은 커리큘럼의 기본틀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학사관리강화방안을 대안 없이 완화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통도달도 확인시험과 같은 유형의 시험을 도입하면서 학사관리강화방안을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공통적인 유급여부 판정을 위한 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과 아울러 로스쿨 입학 이전에도 법학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로스쿨의 교육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로스쿨별로 교과목을 개설하더라도 다양한 교수법이 동원되지만 변호사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의 중요한 핵심사항인 공통적 도달목표인 최소한도의 기준(minimal standard)을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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