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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1 - 2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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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제정을 통하여 성매매를 실질적 범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확대된 성산업의 규모 위에서 성매매규제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 현행법은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입법유형이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주장과 금지주의를 견지하면서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만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은 성매매처벌법의 제정 당시부터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단지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간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타인의 몸을 이용하는 행위는 거래되는 성적서비스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된 자(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성매매범죄자)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성매매된 자로 분류되면 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성매매한 자로 분류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구별기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한다면 성매매피해자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매매피해자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명시하고 그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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