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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대법원은 연구 대상판결(아래에서는 ‘본 판결’이라 한다) 이전에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합의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이 과거의 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본 판례연구는 이 새로운 판결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본 판결은 채권양도의 해제․합의해제의 경우에 제45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대법원이 제452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타당하다. 다만, 유추적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
본 판결은 제452조의 유추적용의 결과로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그가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등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제452조의 유추적용’과 ‘양수인의 통지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병존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의 이 부분은 옳지 않다. 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고, 그 결과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제452조가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양도인이 채권을 행사할 당시에 선의인 한 양수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본 판결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본 판결이 상계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며, 본 판결은 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런데 상계에 대하여 특별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해제 등의 당시에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면 채무자는 그가 선의인지에 관계없이 양수인에 대한 상계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선의인 채무자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본 판결의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본 판결은 그것이 들고 있는 이유에서는 부적절한 점이 적지 않으나, 그 사안의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상계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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