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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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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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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법제의 기본적인 내용 등을 개관하고,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동향을 개관하고, 지역발전정책의 세 기둥 중 하나인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이 권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제의 체계, 각각의 특징 및 내용, 상호관계, 법제의 한계와 그 개선점을 살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은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최광역개발권 사업에 대한 법적 기초를 담고 있다. 기초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의 체계는 균특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상호 보완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생활권(Local Areas)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개별 시․군과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일컫는다(균특법 제2조 2호). 즉 각각의 시․군과 둘 이상의 시․군을 의미한다. 기초생활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는 바,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특화발전지구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그것이고, 이들의 법적 기초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들 법제를 체계정합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규정 내용이 상호 유사․중복적이거나 신활력사업․소도읍육성사업․지역특구사업․개발촉진지구사업이 실제 기초생활권에 대해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주무부서가 명확한데 비해, 기초생활권에 대한 책임 부서가 국토부․지경부․행안부․농식품부 중 어디인지가 불분명함으로 정책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우리나라의 지역균형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인데, 본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부문별 사업을 사실상 개별 부서가 추진하는 등 위원회와 개별 부처간 사업수행에 따른 연계성과 통일성이 미진한 점이 발견된다. 나아가 기초생활권과 더불어 광역경제권에 해당되는 5+2 지역이 현행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데, 동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균특법 제6조)의 법적 성질이 명료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기초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각 사업의 기초가 되는 법제의 통일성을 기구적 측면(Hardware)과 내용적 측면(Software)에서 기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차제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보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기초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을 다룬 것이 아닌 기본적인 소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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