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43 - 36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10월 18일 런던의정서의 당사국들은 해양지구공학과 관련한 런던의정서의 개정조항을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은 특히 런던의정서의 제1조 5bis 항을 추가하였다. 제1조 5bis 항은 “‘해양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경감시키는 등의 자연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가진 해양환경에의 의도적 개입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 지속적이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잠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정의하고, 해양지구공학 활동 중에서 부속서 5의 평가체제를 통해 허가된 해양지구공학 활동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법 제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런던의정서 체제가 해양환경과 관련한 인류의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발전된 국제법 체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조속한 시기에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해양지구공학 활동의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개정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내적으로도 그 후속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