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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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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충권이 수여된 백지어음의 경우에는 요건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후일 보충될 것을 조건으로 일단 유효하게 유통된다. 백지어음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백지인 상태로는 어음금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거나 소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리행사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 특히 만기 이외의 요건을 결하여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는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는 것뿐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은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의 행사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어음소지인이 채권자로서 백지어음과 관련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수취인이나 지급지 등과 같이 어음채권의 직접적 내용과 무관한 요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례를 해석함에 있어 백지어음의 거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후일 일부 기재사항을 보충시킬 의사로 보충권을 수여하여 발행된 ‘백지어음’과 엄격한 요식성에 대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어음의 구제’ 문제의 구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로 특히 보충권 행사기간의 완성에 임박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보충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지적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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