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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61 - 4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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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고, 피고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다. 기본권이 사법(私法)에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간접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호명령기능에 의하여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를 이해하는 것이 더 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일반조항이나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항만이 아니라 모든 사법(私法) 규정이 기본권에 합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은 기본권이 아니라 사법(私法)상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법상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대립하는 이익을 형량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사건의 형량대상이익은 원고들이 갖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과 피고가 갖는 표현의 자유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사법(私法)에서 인격권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추상적 차원에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이익형량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 서비스의 경우, 사건정보는 공적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피고는 사건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공적 정보의 성격을 갖고 공개되어 있었던 사건정보를 수집한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상판결은 피고의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피고의 인맥지수 서비스의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피고는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피고가 개인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한 것은 의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인맥지수가 의견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이 갖는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수의견은 추상적 위험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쉽게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의 행위에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피고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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