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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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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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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1 - 5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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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에 따라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 함)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및 2005년에 3차에 걸쳐서 기존 대출금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하 “본건 출자전환”이라 함)을 행하였다. 농협이 출자전환으로 LG카드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국채권평가 주식회사의 비시장성지분증권평가액 등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협은 본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이하 본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이라 함).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동법시행령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의 과소 계상이 익금산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본건 처분은 적법요건에 따라 과세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위법한 본건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본건 과세처분의 쟁점은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과소계상 문제’가 아니라 ‘출자전환 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인정성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에서는 후자는 아예 심리하지 않고 전자만을 본건 과세처분의 쟁점이라고 보고 심리를 하였고, 따라서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잘못된 판결로 보인다. 또한 본건 출자전환은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방식의 증자 참여인데도, 대상판결은 본건 출자전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출자전환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시가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심리한 것도 잘못이다. 더욱이 2차 출자전환의 경우 농협이 액면가액에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 증자 과정에서 LG카드가 농협에 1주당 550원 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즉,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농협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LG카드 주식의 취득가액을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 부과요건에 해당하느냐”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판결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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