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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9 - 17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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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은 착오가 쌍방 당사자가 공통하게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착오주장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 계약에의 기대가 좌절될지 여부가 다르다는 점에서 쌍방의 착오와 일방적 착오를 구별하여 취급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착오의 경우에는 일방적 착오의 경우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리고 쌍방의 착오의 경우 취소의 요건으로는 ① 착오인 사실이 계약의 기초적 전제에 관한 것이고, ② 착오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착오자가 착오에 관한 위험을 떠맡기로 하거나 혹은 떠맡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취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일방적 착오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더하여,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 사실을 알만한 이유를 가졌거나, ② 계약의 이행이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미법은 우리 민법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 오히려 그것보다 더 - 취소가 당사자의 실제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예컨대 착오자에게 다른 구제가 허용되는가 여부, 착오자가 착오의 위험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계약의 강제가 착오자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주는가, 계약이 단지 체결되었을 뿐인가 아니면 상대방 혹은 제3자가 그 계약에 의존해서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는가 하는 점이 고려된다. 그 외에 일방적 착오의 요건 중 하나인 ‘비도덕성’의 판단에 고려되는 점은 정신적ㆍ심성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ㆍ물질적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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