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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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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헌법재판모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에 있어 집중형의 특성과 그 제도적 장․단점, 그리고 유형을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집중형은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채택하여 유럽입헌주의의 특징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미국식 사법심사제(비집중형)와 달리 사법부가 이원화되어 일반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입법을 적용하는 통상적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집중형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세부유형을 나눌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관련하여 순수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성 내지 자율성을 가지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모델과 독일모델로 나누기도 하고 헌법재판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하여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사전심사형과 사후심사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는 다른 집중형 국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집중형의 대표적 모델이라 오스트리아모델이나 독일모델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굳이 선택한다면 제도적으로는 오스트리아모델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의 관계에서 순수성과 독자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고, 사법작용적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다툼과 헌법해석의 불일치의 해소방법의 부재, 헌법재판소의 경력법관중심의 구성에 따른 헌법적 전문성 부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사법심사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법관인사제도, 대법원의 관할과 사건 수 등 여러 이유에서 사법심사제로의 전환은 부적합하고, 집중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형 중 어떤 유형을 모델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모델로 전환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틀 내로 넣고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방안, 또는 오스트리아식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삭제하고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도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집중형의 기본취지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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