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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Prosser 교수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세번째 “사적인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the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bout the plaintiff)”이다.
이것은 프라이버시를 법적 권리로 처음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Warren과 Brandeis가 생각해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고, Prosser 교수의 다른 세 종류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한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미법 국가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판례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2) 우리나라판례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전형적인프라이버시권 침해유형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설령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언론은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될수 있는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에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하나의 법적 권리로서 처음으로 인식하였던 미국에서의 발전과 상황을 먼저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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