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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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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판례와 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것은 일정한 신용을 공여 받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나 현금서비스를 발급받는 것은 카드라는 재물 자체를 취득하는 것임과 동시에 카드회사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고 있지만, 이 경우 카드의 제시는 대금지급 의사의 표시가 아니며, 가맹점은 카드소지인의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을 불문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망행위는 없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정상발급 받아 대급결제의사 및 능력이 없어진 후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정사용으로 인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를 인정하기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부정발급에 따른 사기죄 외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사용으로서 독자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는바, 발급과 사용을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때에는 가맹점을 피기망자로 신용카드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되게 된다. 또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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