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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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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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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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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7일 노다 일본총리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언행이 이들 소수의 개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보수 우익세력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행태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규정 제7조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ICC 규정과 범죄구성요건의 제1요건 (a)와 (b)를 종합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즉, 범죄의 물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피해자를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하는 행위로서 강제실종행위를 범할 수 있다(제1단계). 또는 둘째, 체포, 구금 또는 유괴 행위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제2단계)만으로도 강제실종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즉, 위의 둘 중의 하나를 범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최근 행위는 위의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행위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행위, 즉, 체포, 감금, 유괴 등은 2차 대전 부근에 이루어졌으나, 두 번째 행위, 즉, 감금, 유괴행위 등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과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종범죄는 현재도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지도자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행태는 ICC규정 제7조 2항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고, 그 공격이 ICC 규정이 일본에 적용되는 2007년 10월 1일 이후에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ICC가 일본지도자의 언행에 대해 강제실종범죄로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CC의 시간적 관할권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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