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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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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약해제․해지․사정변경 원칙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즉 일반적 법정해제)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4조). 그리고 해제의 요건에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제거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해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제를 인정한다(개정안 제544조 제1항). 나아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 또는 추완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은 때에 해제할 수 있게 한다(개정안 제544조 제2항 본문). 계약해제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개정안은 과실의 반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2항). 그리고 원물이나 과실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반환을 인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3항 본문).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의무가 없다(개정안 제548조 제3항 단서). 한편 원물을 사용한 이익에 대하여도 가액반환을 규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3항 본문). 개정안은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한 제553조를 삭제하여, 그러한 때에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법정해지제도를 둔다(개정안 제544조의 2). 그 해지는 채무불이행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개정안은 그 동안 통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38조의 2). 사정변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권리에는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외에 계약의 수정권도 있다. 그리고 그 두 권리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며, 당사자는 그 권리들을 단계적으로가 아니고 자유롭게 즉 선택적으로 또는 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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