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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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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보장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독일의 조업단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의 조업단축제도는 조업단축지원금과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독일의 조업단축제도의 주요 특징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조업단축제도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제의 연계를 통해 조업단축으로 인한 부담과 손해를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가 각각 일정정도 부담하되 근로자의 고용유지, 임금손실액의 일부 보전, 직업능력 향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및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불가피하고도 급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위기, 경기침체 등의 위험 속에서 노사정의 연대와 근로자 상호간의 연대를 통한 대처와 위기극복 방안을 보여준다. 둘째, 경영해고와 조업단축의 관계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최근의 독일 판례는 경영해고에 앞서 조업단축 실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시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해고회피노력으로서 인정되기는 하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업단축이나 휴업을 독일과 같이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석상으로도 반드시 경영해고에 앞서 조업단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독일의 조업단축제도는 조업단축지원금제도를 통해 조업단축 실시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완화시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조업단축지원금 청구권을 법률상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그 요건과 내용을 모두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임의적인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권리로서 향유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뚜렷이 구별된다. 넷째, 독일에서는 경제위기가 심각하여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조업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한시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보장과 근로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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