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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현행 변호사법은 제32조에서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은 제34조 제2항에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의뢰인과의 이익충돌로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사회 일반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 학계는 위의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여 계쟁권리의 범위에 소송 목적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변호사와 의뢰인간 분쟁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은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다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계쟁권리나 소송의 목적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는 강학상 소송물은 그것이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설령 다수 견해가 계쟁권리를 소송상 청구의 바탕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목적물의 양수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송 목적물을 계쟁권리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충돌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고,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호사의 소송 목적물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는 의뢰인의 변호사 해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2조의 계쟁권리에는 소송 목적물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호사에의 불이익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성공보수 규율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분쟁 종결 후 계쟁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현재 다수 견해와 판례의 입장 자체가 해석론으로서는 다소 무리인 가운데, 입법론적으로 계쟁권리양수금지 조항에서 계쟁권리를 소송 목적물과 소송상 청구의 바탕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성공보수로서 소송 목적물을 양수하는 것은 허용됨을 명시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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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 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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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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