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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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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비교 검토 가정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상태를 고찰하고 장래 확대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통상무역과 관련한 중요한 논제 중 하나는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G7과 같은 선진 국가들은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 국가로부터 노동 집약적인 일반 공산품을 수입하고 대신 서비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공산품을 수출함으로써 무역 균형을 맞추려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이와 더불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그 속에 법률시장을 형식적으로 개방하였고 실질적으로 개방하려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법률시장을 개방할 것을 합의하였고, FTA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통해 법률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에서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중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미국과 한국의 법률 서비스를 비교해 본다면 분명 미국이 법률 서비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모든 부분이 아닌 비소송 분야에 한정될 것이다. 분면 비소송 분야에서 경쟁력이 앞서는 미국 법률 회사들이 우리나라 법률 회사보다 앞설 것이다. 비록 한국의 law firm 이 많은 부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한국 변호사는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한국 변호사의 고용의 증대와 외국 law firm이 갖고 있는 높은 노하우는 분명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약속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무역규모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며, 이미 선진화된 법률 서비스가 홍콩을 중심으로 대규모 law firms의 사무소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어 그 잠재력은 무역시장 만큼 대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상태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문헌을 통해 그 실상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개방 일정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중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은 중국내 법률 선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개방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아직 중국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역창출 효과”가 아직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서비스를 위한 국내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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