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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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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영미의 제도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고 운영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영미의 신탁은 다양한 방법으로증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고 점차증여 이외의 목적에도 신탁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게 되었다. 영미법상 증여는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법적으로 그 효력을 강제할 수 없었다. 증여가 허락된 분야는 유언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유언의 형식 이외의 방법으로 증여가 가능한 것이바로 신탁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언과 신탁은 증여라는 목적 하에서 유사한 법 분야로 취급되었다. 신탁은 증여라는 목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방법의 발전은 증여 이외의 목적에도 활용되어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언을 대신하였던신탁은 원래 무상성을 그 성질로 하였으나 상거래에서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서 무상성은 더 이상신탁의 특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대륙법체계에서도 이러한 신탁의 유용성을 받아들여 신탁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법률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륙법은 법체계가 다른 영미의 신탁법을 대륙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하고 조문화하였다. 이러한 체계의 차이점 때문에 영미의 신탁법은 본 모습과 다르게 대륙법 체계에 맞추어 신탁법을 제정하였다. 유럽에서는 이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상 신탁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정된 우리의 신탁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범위는 신탁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사항인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당사자를 중심으로논하고자 한다. DCFR의 신탁법에서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신탁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와 그 범위가 영미의 신탁법과근본적인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밝히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신탁법이 갖는 특징을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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