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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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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를강화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일반정보보호규정(GDPR)로 개정하는 작업을 2015. 12. 5.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5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5년 10월 미국으로의 개인정보이전을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은,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옴니버스 체제이고, 둘째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리가금지되는 체제이고,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에 기초한 체제이고, 넷째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영향력이 큰 체제다. 새로 제정되는 GDP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비식별정보(pseudonymised dat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경감하면서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길을 넓혔다. 둘째, 동의 형식을 정리하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 이동성의 권리가 신설되었다. 넷째, 정보 처리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다. 다섯째,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증가하였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관해서는 GDPR은 현행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적절한보호수준을 보장하는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와 표준정보보호규정을 통한 역외이전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 하버 판결로 회원국 개인정보감독기구(DPA)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EU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면 그 효과는 EU에 그치지 않는다. EU와 교역을 하는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상방이행 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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