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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8 - 13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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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내용 및 일련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당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공행정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재개발 내지 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법운용, 특히 재개발 내지 재건축조합의 결성, 재개발조합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조합결의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나 인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2009년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장의 판례를 내놓았다. 이글에서는 도시재개발 내지 재건축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인 사인들의 자발적 구성체인 조합의 행위와 재개발 내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행정청의 감독과 관여행위(소위 공영개발)의 결합(Verzahnung)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관협치(PPP)의 좋은 사례라고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와 함께 해결해야할 법적 쟁점들은 집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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