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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1 - 1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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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지났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2013년에는약 300명, 2014년에는 약 200명을 선발하고, 이후2017년까지 매년 50명씩 합격자를 줄여 가다가2018년에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기때문에 조만만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된다.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변화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하면서본격화되었다. 당시 지적된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이 단절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둘째, 과다한 인력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려 국가적인 인력 낭비가 크고 법학 외의대학교육까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법연수원 교육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 있는 법조인 충원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기본적인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둘째, 다양한 전공의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상식적인 리걸 마인드를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며, 셋째, 법조인 교육을 국가 주도의 사법연수원에서 민간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초점이 맞춰졌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2월부터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 시행되게 된 것이다.1)어렵게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에 제1기, 2013년에 제2기 출신 변호사를 사회에 배출하였다. 이들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만큼 저항과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논쟁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사법연수원 출신 등 기존 변호사들 간에 크고 작은 법률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있는 예비시험 논쟁 등 로스쿨 출신과 기존 변호사들 간의 갈등 사례들을 살펴 본 다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법무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입학정원 75% 합격률’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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