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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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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우리 헌법에 1980년의 제8차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상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실무에서 사장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내려진 성기구 사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결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언급되기는 했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봤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법상의 음란죄 규정들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본 것 자체가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법률에 대해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미국의 프라이버시(privacy) 법리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쉽게 합헌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비판이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기구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적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봄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성기구사건 판결의 요지를 개관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주요 논점으로 삼았던 ‘음란한 성적 표현물과 명확성원칙’의 이 사건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헌법재판소 성기구 사건 법정의견에 나타난 문제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nley v. Georgia판결과의 비교,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자유의 법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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