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1 - 13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일본 민법 제511조는 “지급금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의적용범위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소위 변제기 기준설을 취하였고, 반대의견은 소위 무제한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 변제기 기준설과 무제한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견해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오히려 종전에 존재하다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이는 완화된상계적상설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과 민법 제492조, 제498조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상계예약 조항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