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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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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인격적 권리라는 점과 이 권리에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부양적 요소’가 내재한다는 사고로부터 권리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839조의 2의 법문상 혼인 중 재산형성에의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경제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더라도 그 감소분 또는 상실분이 재산형성에 기여되었다면 그에 대한 청산을 통하여 경제능력의 감소분 내지 상실분은보전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부양적 요소를 배제한 청산적 의미로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어서 타인에 의하여 행사되는경우에 권리자의 인격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반드시 그 행사의 효과가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가이미 사망하여 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한, 권리자의 생전 행사여부는 동 권리의 상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상속인에 의한 행사를 인정해야 하고, 심판청구 후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승계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을 청산적 의미로만 파악하는 한, 사망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전체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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