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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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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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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로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협력과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수단으로, 정치 및 법률제도가 허용하는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회갈등이 폭력적으로 표출될 경우에 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갈등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점은 단순히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법률 및 안보 제도를 갖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미국 및 영국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갈등의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서 이를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왔다. 본고는 미국 비정부기구 사례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사회적인 갈등을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참여하였는가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특히 갈등해결의 주요 원리가 시민사회가 효과적인 갈등관리, 참여를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 및 폭력의 방지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달성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고는 갈등해결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다양한 기법이 어떻게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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