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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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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근로의 권리, 저작권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변화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먼저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유추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무보험제도 및 보상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약한 인공지능의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형법을 유추적용 할 수 있고,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엄격 책임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 방식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인간의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로봇세 도입을 비롯한 조세 정책의 변화,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영국의 저작권법을 참고로 하여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을 돌파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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