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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5 - 3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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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 소멸시효법의 개정에 관한 정부안 중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 사유에 관한 규정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번 개정안은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초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소멸시효법의 통일화, 간명화, 국제화라는 개정 목적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멸시효기간의 단축과 통일을 통해서 시대적응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시효규범에의 동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에도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었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채권자 보호라는 상충가치를 합목적적으로 조율하려는 개정위원회의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다.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현행 민법에 비해 개개의 장애사유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조정된 경우도 있다. 나름 이유가 있고 타당성도 있다. 다만 다음의 점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를 남기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기간의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완성유예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있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선진 입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법의식과 법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도산법 등과 같은 특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정부안은 소멸시효 장애사유로서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를 규정한다. 그 사유가 사안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정지사유가 완성유예 또는 재개시사유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50여 년 만에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을 시대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게 개정하려 하고 있다. 소멸시효법이 졸속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상상력을 가진 학자와 실무가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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