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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49 - 3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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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불법행위법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 무릇 불법행위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가 요구되어 학설과 판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구성을 행하여왔다. 민법 제755조의 입법적 하자로 인하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부득이 하게 민법 제913조의 보호·감독의무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다만 거래안전의무위반이론을 적용하면 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책임을 감독의무자에게 지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755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에게 비록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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