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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7 - 3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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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동 협약 및 의정서상의 난민개념을 그대로 국내법체계에 수용하였다. 2001년도부터 난민지위를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또 최근에는 그 신청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관련판례도 상응하여 다수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민지위협약상 난민개념의 구성요소 중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과의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해의 사유 5가지,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례대로 고찰한다. 특히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과 같은 박해사유는 반세기전 채택된 난민지위협약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난민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박해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의 사유만이 아니라 전가된 사유도 빈번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관련 박해사유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여부보다도 박해를 가하는 측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즉 박해자의 관점이 박해사유의 존부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사유와 함께 난민개념의 기타 구성요소들의 법적 함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또 그러한 난민개념을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에서 조화롭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관행은 더욱 정확하고 바람직한 결과들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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