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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에 대한 법리(안분후흡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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