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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7 - 3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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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은 대체적으로 주식회사가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때,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신주발행제도는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여 자금이 필요하는 회사는 신주발행 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자금조달을 선호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자본시장이 날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한 신주발행으로 주식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이에 비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신주발행이 중국에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회사법적으로 볼 때, 자본제도와 관련이 되고, 증권법적으로 볼 때, 국무원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준제도와 관련된다. 우선, 회사법적으로 중국에서는 확정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결정된다. 이는 신주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다음으로 증권법으로는 신주발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준(核准)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신주발행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은 결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신주발행에 대한 심사권한 집중은 다른 면에서 신주발행의 비리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주발행에 대한 중국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회사법적으로 자본제도를 개정하는 것과 증권법적으로 인준제도를 개정하는 것 외에 중국 현황에서 신주발행시 기준 주주의 보호와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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