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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9 - 1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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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집행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기간 중 총 8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39명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예로 업무해태(19명), 고압적인 태도(18명), 금품수수(12명) 등을 들기도 했으며, 동산에 대한 집행 등 복잡하고 힘든 집행을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불만도 기타의견으로 제기되었다. 명도집행과 같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 후 일정한 기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되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집행관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 정도인데 순수한 시민이나 국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협의 설문조사는 집행관제도에 대한 일부 문제점만 노정되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문제로 부각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민사집행 사건은 총 민사사건대비 약 20%(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총 민사사건 접수건수 4,135,590건 중에서 동산집행을 제외한 총 민사집행 사건 수는 699,411건임)에 해당하고, 집행사건에 관여하는 직원(법원직원, 집행관, 및 보조 인력을 포함)수도 2,000여명이며, 민사집행 관련 당사자수도 연간 약 200만 명에 달하여 민사사건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실무가 국민 편의적이지 못하고 집행기관 편의적임은 언론 등으로부터 수없이 비판 받아온 내용이다. 집행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일반인의 접근성이 낮으며 집행비용 및 담보의 과다한 요구, 부동산경매의 비실효적 출정입찰 고집, 동산경매의 비전문적 평가구조, 집행기관간의 비통일적 업무형태 등은 국민의 사법편의 보장 차원에서 그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대형, 대량, 연일집행에 대한 실무의 혼선과 무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날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해지는 집행형태(내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집행업무의 전근대성을 일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조속히 전자집행(경매․입찰)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소송의 일환으로 전자집행(경매․입찰을 전과정을 포괄하는)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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